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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거래 막는다...3단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9 0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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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일제 검사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약 72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구성한 TF에서 이상 외화 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영업점에서 수입대금 사전 송금 취급 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거래 상대방, 대응 수입 예정일, 거래 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증빙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어 표준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 송금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모니터링 기준이나 시스템이 없어 외화 송금 탐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상 외화 송금이 중소기업과 신설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수입대금지급 가운데 거액 및 누적 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이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과 피드백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시 체계 구축과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은 올해 3분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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