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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금 공백기’ 장년층, 근로 소득 높여 대응”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9 0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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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KDI 제공[이승준 기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높아지지만 정년은 60세로 고정돼 있어서 발생하는 이른바 ‘연금 공백기’에 장년층들이 근로소득을 높여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 비해 연금 공백이 발생한 세대에서 근로소득이 늘었고,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헌 연구위원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도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할 수 있는 ‘연금 공백기’, 즉 연금 미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늦춰진 1957년 가구주와 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부근 가구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고령층은 주로 근로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했고, 평균 가구소득이나 빈곤율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을 높이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 않아, 소비지출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다만, 아픈 가구주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해 근로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으로 보완하지 못했고, 재산소득 및 사업 소득의 감소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 원 줄어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 세대는 64세까지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해 중.고령층의 고용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장년층들이 연금 공백기에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금제도’를 점진적 퇴직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구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참여의 제약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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