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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이해충돌’ 논란에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9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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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 원 상당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김 부위원장이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전량 백지신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이다.


지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의하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9억 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60일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단,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심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자산 총액이 1,717억인 중앙상선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 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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