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정인 2019년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지난 17일 개강했다.
도민로스쿨은 생활민사, 헌법, 가사법률, 세법, 생활형사, 부동산.상속, 생활행정법 7과목, 총 13강좌로 구성돼 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도민로스쿨은 도민 권익 향상의 지역균형 차원에서 처음으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강신청 접수 결과, 접수인원 111명 중 90%가 서귀포시 지역 도민으로 그동안 접근성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민들이 수강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로스쿨을 시작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서귀포에서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