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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구에 대책 없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3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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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68% “외국인 근로자 계약 해지 요구”
  • 분쟁 조정기구 마련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일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이승준 기자] “플라스틱 사출 작업은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6개월 이상 숙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까지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3개월 하다가 나간다고 하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플라스틱 사출 업체 동진테크를 운영하는 이동수 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5~6만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11만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을 한창 배워야 할 시기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체류 기간 3년간 최대 3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1년 10개월 체류를 연장할 시 총 4년 10개월간 최대 5회 변경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입국 후 3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비율은 전체 요구의 25.9%에 달했다. 58.2%는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계약 해지를 거절한 중소기업의 85.4%는 “태업, 꾀병, 결근 등 계약 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행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81.2%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시 ‘대체 인력 구인 애로’를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용 손실’(57.1%), ‘제품 생산 차질’(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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