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 간 금융투자 중개 업체, P2P 회사에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사가 출시한 사모펀드들을 동원해 이 회사 상품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회삿돈으로 이해관계인이 투자한 회사에 자금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존 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