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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 공휴일...“대출 만기 하루 연장.거액인출은 미리하세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26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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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고, 금융 시장도 휴장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금 만기나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이 29일로 예정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30일로 하루 연장된다.


만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 경우 예금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인 5월 26일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카드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 대금은 다음 날인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고,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일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 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미리 필요한 만큼 인출해두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해둬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휴무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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