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수원서 15억 원 전세사기 혐의 40대 임대인 구속영장 신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9 22:26:16

기사수정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15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임대인 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안 씨는 2019부터 2021년까지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1명에게 15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각각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피해 임차인들이 안 씨와 그의 친척인 김 씨를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안 씨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16일 다른 지역에서 안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 일당은 2년 전에도 임차인 1명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