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신설 시 기준 역할을 하는 학교 설립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적정학급 기준은 초등학교 24학급, 중.고등학교는 21학급이다.
다만, 통학이 극히 불편한 경우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까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를 새로 짓지 않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추진 기준인 학부모 동의율을 현재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춰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화성시 봉담2-1초(가칭) 신설과 경안초, 안성중의 이전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 기본방안을 적용했다.
경기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방안은 올해 2월 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 학교를 학령인구가 밀집된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할 경우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각 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