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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올 하반기엔 임대차3법 등 전세제도 근본적 변화 추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17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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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의 개정 등을 포함해 전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출입 기자들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제일 마음이 무겁고 현재진행형인 건 전세 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시장 자체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면서, “응급처방이 일단락되는 대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단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의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거주권)4년을 보장하고 (전세)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건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거라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임대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서 현재 수준에서 현실성 있는 부분에 대해 가장 근본적 제도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선 과태료 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증금 선 반환,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시 경매.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양도를 하면 최우선변제금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경매 후 순위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금보다 (받을 돈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 최우선도 받고 나머지도 받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주택의 경매절차를 대신 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전세난’으로 임대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출을 좀 터 주자는 공감대가 금융당국과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국토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걸로 본다”면서도,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반전시키기는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모든 부처 공통 인식”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경색이 오는 움직임은 앞으로 3, 4개월간 없다”면서, “환율 등 압력 요인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 있지만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 시공을 맡은 GS건설의 잇딴 사고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철근을 빼고 시공한 문제들이 시스템에서 경고가 오는데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개졌다고 한다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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