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제도 취지와 안 맞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6 12:25:5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1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취업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유예 기간 생긴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