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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윤여금 기자
  • 등록 2023-05-08 1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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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정보 변동 반영한 급여자격 재정비

 

[윤여금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돼 통보된 1,173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재산세 관련 정보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해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조사 과정 중 부정수급 발견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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