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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청소년 같은 출발선에”...4차 기본계획 발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7 2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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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박광준 기자]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학력 향상을 돕고, 정착 시기별로 결혼이민자에게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1백만 명 수준이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1년 112만 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력 격차가 늘어나는 등 다문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동시에 본국 귀환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가구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 같은 새로운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영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로 각각 다른 지원책을 내놨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단계별 부모교육과 가족센터를 통한 생활지도,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령기 자녀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기초학습 지원 시설을 지난해 90개에서 올해 138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가족센터 내 상담사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진로 상담을 늘리고, 한국어와 다문화 부모의 모국어 모두에 능숙한 청소년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국제교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상담사와 통역사가 진술에 참여하고, 피해 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인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착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는데,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한국어 교육이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장기 정착 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진과 노후 준비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문화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족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해 현지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통.번역 등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보호시설 간 협업은 물론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법률과 의료,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업이나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늘리고, 정부 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이민자의 참여를 늘리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해 추후 기본계획 및 각종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 국제결혼이민관을 계속 파견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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