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21 06:43:15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와 DSR 등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은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윰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