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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03-30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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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 제한 검토와 함께 서울페이앱을 비롯한 시 보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확인돼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판매대행사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에 분석한 뒤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의심 사례는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 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있는 자치구 외 다른 자치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 상품권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받는다.


특히,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규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약 27만 5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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