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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까지 학교 급식에서 국내산 ‘돼지호박’ 제공 중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8 0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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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내산 돼지호박 종자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가 다음 달 2일까지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돼지호박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학교 급식에서 국내산 돼지호박을 제공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내산 돼지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발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돼지호박의 출하 및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학교 급식에서 국내산 돼지호박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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