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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신도시도 포함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4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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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안산시 제공[박광준 기자] 1기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뒤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계획도시들을 정비하는 정부의 특별법안 대상에 안산 신도시 지역도 포함해달라고, 경기도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만근 안산시장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령을 만들 때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안산처럼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만근 시장은 안산 신도시 1단계인 반월 신도시와 2단계인 고잔지구는 1976년에 정부가 반월 신 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만큼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는 안산 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반월 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과 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 사용 허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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