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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2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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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동의안이 보고되면 30일경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전날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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