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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가 20억 수수' 전 코인원 직원 구속..."도주 우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2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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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고 모 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 현금을 합쳐 약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 씨와 전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고 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전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 받은 금품까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 전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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