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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딸 논문 저자 등재 당시 저자 기준 존재...조국, 관련 강의 맡아”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09-03 16:13:29
  • 수정 2019-09-03 1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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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논문 의혹과 관련해 “당시에는 1 저자와 2 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미 연구 윤리 지침이 마련돼 있었고 조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강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1월 31일 대학 의학 학술지 협의회에서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조 후보자 딸 논문 출판 당시에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자를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체적인 직접 공헌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자와 다른 공헌자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대에서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라는 강의를 맡았고, 당시 서울대가 황우석 전 교수의 연구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설한 수업”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학문 기준이 모호했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당시 이미 과기부 훈령 연구 윤리 지침이 시행중이었다며 “해당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면서, “번역한 사람이 논문 저자가 된다고 하면, 번역가는 수십 편 논문 공저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딸 출생신고와 관련해 “선친께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호적본을 보면 출생신고인이 나온다. 오늘 중으로 딸의 호적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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