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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 미디어팀
  • 등록 2023-03-12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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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젠 선택 아닌 필수


[미디어팀] 경남 하동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신청 기간에 비해 한 달 빠른 것으로, 충분한 접수기간을 둠으로써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의 누락이나 수정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키 위해 법무부로부터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을 배정받은 데 이어 2023년 상반기 218명을 받아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키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로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고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승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인을 위해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하길 바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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