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상담.교육.소송 지원 등을 지원할 대리점종합센터가 10일 문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위탁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여 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주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