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팀] 경남 거제시 거제면(면장 김성현)은 지난 7일 2023년 제3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거제면 농지위원회는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위원은 농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농업기관 추천인, 농업인 등 10명이다.
이날은 거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거제면장의 주재로 관외거주자가 거제시 내 농지를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김성현 거제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투기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올바른 농업경영체계가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