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예산군의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조합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선거운동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도중 선관위 직원을 폭행, 협박할 경우 위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밖에도 후보자 3명이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막판까지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