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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하위 평가 직원, 개선 여지 없으면 퇴출 방안 마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7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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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재교육한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창의행정 인사혁신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 개편안을 각 실.국 인사담당 직원과 노동조합 등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편안의 핵심은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최대 두 차례 재교육을 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다”라면서, “지방공무원상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직권면직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년에 2차례 ‘수-우-양-가’ 4등급 평가를 받는데 지금까지 ‘가’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없다.


앞으로 서울시는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재교육 뒤에도 직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를 하게 된다.


시는 이른 시일 내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안을 검토한 뒤 명확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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