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필로폰 약 5천회 투약분을 유통하고 해외로 도주한 40대 마약사범 A 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돼 4일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두 달간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약 5천회 투약분인 49.5g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요청을 받아 A 씨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청은 필리핀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3월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필리핀 당국에 협조를 받아 강제추방 결정이 나오자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사법기관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