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 광명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비위 공무원에게 승진 제한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 광명시가 마련한 공직 기강 확립 방안에 의하면 비위 공직자는 징계 이력 관리를 통해 승진과 각종 포상 제한, 장기 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 사회의 부패.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 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