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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H 폐기물시설 부담금 소송’에 대형 로펌 선임 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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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하남시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 하남시는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대형 로펌과 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승표(연수원 20기) 변호사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 2심 재판에 대응키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LH는 미사.감일.위례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그런데도 시에 소송을 제기해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남시는 2011~2015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감일.위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지구별로 부과한 부담금은 미사지구 992억원, 감일지구에 202억원, 위례지구에 323억원이다.


이에 LH는 미사.감일 지구에 부과한 분담금은 모두, 위례지구 부과액의 경우 절반인 150억원만 시에 우선 납부했다.


이후 LH는 설치부담금 산정 등이 부당하고, 또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미사지구 824억원, 감일지구 145억원, 위례지구 87억원 등 모두 1천56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2013~2017년 하남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소송의 경우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LH가 대부분 승소했고,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수원지법)에서 LH가 승소한 후 2심(수원고법)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쟁점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의 지적사항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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