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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남성’ ‘주방 이모’...성차별 광고 8백여 곳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2 1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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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곳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가 7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곳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은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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