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가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검찰 기소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전제하는 범죄사실은 대장동 재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장동 재판이 1심이라도 진행된 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은닉 주범인 김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출금해 은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김씨와 범죄수익 245억원을 수표 등을 통해 쪼개기 출금하는 형태로 은닉했다는 공소요지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감 중일 때 30억원을 자신의 집 안방에 숨겼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