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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현행법만으로 충분한지 검토 필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01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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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법만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1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취임 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지난해에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토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제재하겠다”면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나 ‘리셀’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를 두고 “시장 자율과 법질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에 대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말을 직원 모두가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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