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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내년 1월 신고센터도 설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9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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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이승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응키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건설 관련 협회와 노무사,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불법행위 예방 대책과 공권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개 건설 현장에서 10개 노조가 각각 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월 1천5백여만 원이 전임비로 나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다음 달 안에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신고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다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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