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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상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절차 재정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9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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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상 관련 절차를 재정비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경상환자 대책에 관한 보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으로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등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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