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출신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마약을 유통한 혐의는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