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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상승...자회사 우대 감시 필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7 2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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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정책의 하나로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연구용역 등을 통해 경쟁 여건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12.7%인 706만 명이 알뜰폰을 이용 중이며, 알뜰폰 사업자는 52개이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지난해 50.8%로 빠르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승은 LGU+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의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통신 3사가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니.


공정위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 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의 70.3%가 자본금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로 구성된 IoT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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