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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해 자원순환 사회 앞당긴다
  • 김진산 기자
  • 등록 2022-12-27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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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지사, 보증금제 시행 매장·주민센터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제주 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일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후 3시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커피전문점과 아라동주민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직접 일회용컵을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영훈 지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앱 설치, 컵 회수·보관,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민과 관광객분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많은 업체들이 일회용품 보증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의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마음으로 매장에 찾아오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잘 설명하고 함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키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로 이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 컵 음료 사용 시에는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계산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 반납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총 467곳으로, 이 중 280곳(60%)이 일회용컵 또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 중이다.


제주도는 미이행 매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따른 매장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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