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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줄어...건수는 ‘태영’ 최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5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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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천886개 소속회사이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모두 3개 공시의무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38개 집단에서 80개 회사가 9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두 8억4천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타이어’(8건)와 ‘한진’(6건)이 뒤를 이었다.


또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천1백만 원), 한진(8천6백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다만 이는 지난해에 비해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9억1천193만 원→8억4천413만 원) 모두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연공시’는 줄었으나 ‘허위공시’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맞춤형 교육과 상시점검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드러나고, 대상 회사들 역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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