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 기업이 올해 189개사로 1년 전보다 47.7% 늘었다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유형별 유의사항을 확인해달라고 금융감독원이 23일 안내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내년 2월 14일로 곧 다가오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산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인 비상장사는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외부감사법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을 회사 유형별로 구분해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형을 확인한 후 유형에 맞춰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규제가 엄격한 상장사는 현재 40곳인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동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내년 1월 중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