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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282개 불성실 공익법인에서 1,569억 원 추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2 0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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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와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최근 5년간 불성실 공익법인 282곳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 5%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법인 이사장 자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등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사장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 유출해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부당 내부거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공익법인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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