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투자 손실보장’ 유혹 불법 금투업자 성행...금감원, 소비자 경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9 17:12:34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 변동성 확대로 금융 소비자의 투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 자료로 투자를 유인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나 SNS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투자업자 유형을 소개했다.


이들은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이고,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조작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기사, 허위의 IR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여 매수를 권유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튜브 증권방송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고령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유도한 뒤, 화면상으로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잠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이 같은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 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제보와 민원,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나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 사설 HTS 설치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업자의 경우, 이들이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의 주인과 업체명이 다른 ‘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수사 의뢰를 신속히 시행하고 관련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