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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첫 기획감독...“공짜 노동 근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9 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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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 하는 ‘공짜 노동’을 근절키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곳~20곳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지급해야함에도 주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괄임금제 악용 실태를 놔두면 국민 설득이 안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마련키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14일 내 시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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