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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누락 만2천여 건 적발해 302억 원 추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19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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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는 올해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1만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추징액이다.


지난 2018년에는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2021년 139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적발 사례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천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미신고 90억 원(5천515건)이다.


A법인은 창업 감면 제조 업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국세청 과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제로는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확인돼 감면받았던 지방세 2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과세정보로 적발돼 5천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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