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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그린피’의 최대 30%”...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9 0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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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는 골프장 이용을 취소할 경우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일정 수준만 위약금으로 내도록 이용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모두 1천627건이다.


이 가운데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골프장 측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상담 유형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용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날짜에 따라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30%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존 약관의 경우 ‘입장료’의 10%를 위약금 최대 한도로 정하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이 이를 넘겨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약관의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실제로는 개별 골프장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개정 약관을 통해 골프장 측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위약금의 기준도 카트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골프장 측이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고객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도 약관에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개정 약관을 사용해야만 하는 만큼 약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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