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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 꾸준히 증가...총수 있는 집단 44%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5 0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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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모두 29곳이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당시 19곳보다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43.9%에 달한다.


총수 없는 집단을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 76곳 가운데 31곳이 지주회사 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계열사들을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형태로 지배함으로써 소유구조가 단순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해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국외 계열사를 끼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 SK, 두산, 동원, 하이트진로,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모두 19건 확인됐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나 자회사 등이 아닌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 역으로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도 이어졌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6개(63.8%)는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속하는데, 이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총수 2세가 체제 밖의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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