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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야간 전통시장·노점상서 위조지폐 유통...홍보 강화 필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14 0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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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은 제공[이승준 기자] 최근 신용카드와 모바일 페이 활성화에도 전통시장 상점과 노점상 등에서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13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하반기 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 위해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위조지폐는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이들 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폐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 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할 때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만큼, 처벌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형법 제207조에 의하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한은 측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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