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나 금속성 이물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들 부적합 판정 건을 관할 시군 지자체에 통보해 전량 회수 폐기 조치토록 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기도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등 총 546건을 수거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가 0.01 mg/kg 이하인 기준을 넘어 2.80 mg/kg이 검출됐고,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메토에이트가 0.05 mg/kg 이하인 기준을 넘어 0.11 mg/kg이 검출됐다.
이 밖에 오메토에이트는 0.05 mg/kg 이하인 기준을 넘어 0.06 mg/kg이 검출됐고, 당근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니코나졸이 기준 0.01 mg/kg 이하를 초과한 0.04 mg/kg이, 메트코나졸은 기준 0.05mg/kg 이하를 넘어 0.06mg/kg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고춧가루 3건과 향신료 제조품 1건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무게 10.0mg/kg 미만인 기준을 초과해 28.4~41.4mg/kg이 기준치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