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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입법 신중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23 2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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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경제5단체는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올해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이 자율참여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법제화로 인해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계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외국 입법례에서도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반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때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 때 대금이 감소해 예측할 수 없는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논리이다.


또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가 생긴다면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수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상생법.하도급법 규정과의 충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위.수탁기업 간 연동 계약 협의 때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생법.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위탁기업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들은 밝혔다.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하도급 시 대금을 인상해 주는 반면에 외국기업에 하도급 시 대금을 인상해 주지 않는데, 내국민대우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들은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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