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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 매출 35%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장원교육 제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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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35%가량 부풀려 제시한 방문학습지 업체 장원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간 46명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제공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내린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개점을 원하는 곳에서 1년간 기대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데, 기존 가맹점 등을 근거한 추정 매출액에서 최대 25.9%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장원교육은 추정매출액(회원 수 X 월회비 12개월분)을 최저액으로, 여기에 1.7을 곱한 값을 최고액으로 산정했고, 최저치와 최고치가 각각 35%씩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원교육은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도 규칙에 어긋난 가맹점 매출 자료를 근거해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대 6억 8,200만 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를 법령보다 넓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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