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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특허소송 ‘공동소송대리’ 도입 필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15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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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벤처협회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벤처기업협회 제공[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들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틸론 최백준 대표는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4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가 기술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헐값에 대기업에 넘어갔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키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의 여력이 적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분쟁의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10곳 중 9곳이 소송을 포기한다"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신속한 분쟁해결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공동소송대리제는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면서, “이미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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