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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잿값 변동 50% 이상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벌점 감경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15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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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때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최대 1점 감경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벌점 경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산정 방법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을, 50% 이상이면 1점을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요청 등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이 납품단가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 조정을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은 해당연도 체결 전체 신규와 갱신, 변경 계약 건수 대비 연동 계약 포함 건수로 계산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연동 계약으로 인정한다.


연동 계약과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른 실제 대금 조정 실적에 따라서도 벌점을 최대 2.5점 깎아주기로 했다.


지침 개정안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연동 계약 체결도 유도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연동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란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방안과 별개로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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